서론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
- 연간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1만 원 이상 매출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기: 현금영수증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발행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서비스 제공업체: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이라는 문구
- 발행일자와 시간
- 매출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 매출자의 성명 또는 상호
- 거래금액
- 거래품목 또는 내용
현금영수증 보관 및 제출
간이과세자는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영업장에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에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거래금액의 10%
- 현금영수증 내용 부실: 거래금액의 5%
- 현금영수증 보관 및 제출 미비: 100만 원 이하
준비 사항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시행을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기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구매 또는 계약
- 직원 교육 및 안내
- 현금영수증 발행 및 보관 시스템 구축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준수하면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며, 납세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