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중 비사업자에 관한 안내

간편장부 제도는 매출 규모가 소액인 영세 사업자들의 회계 및 신고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비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자 간편장부, 임대 수입, 자본소득, 과태료, 벌칙

비사업자가 되는 경우

간편장부 제도의 비사업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대 수입을 얻는 개인
  •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자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 매도소득이나 기타 임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

임대 수입자

임대 수입이 있는 개인은 임대 수입액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자본소득자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자본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개인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ただし,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주택임대소득은 자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소득자가

매도소득, 상속세 일시납부금, 보상금 등의 임시소득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개인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기장 의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 지출과 수입의 구분 기록
  • 거래내역이 기재된 서류 보관
  • 소득과 비용의 집계 및 신고
  • 국세청에 간편장부 신고서 제출

지출, 수입 기록

간편장부 대상자는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출과 수입을 세입, 세출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글씨로 작성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서류 보관

간편장부 대상자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기장 기간 내내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 및 비용 집계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년 말에 지출과 수입을 집계하여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간편장부 신고서 제출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년 5월 말까지 간편장부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소득과 비용의 집계 내용을 기재합니다.

납부 의무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5월 말에 제출하는 간편장부 신고서에 따라 부과됩니다. 소득세 납부 기한은 신고서 제출일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벌칙

간편장부 기장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칙에는 과태료, 가산세, 징수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비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지출, 수입 기록, 거래내역 서류 보관, 소득 및 비용 집계, 간편장부 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장 의무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 문의하여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