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의 모든 것

간편장부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추계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는 정확한 사업 소득이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신고이다.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란 연말에 정확한 사업 소득을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추정하여 신고하는 제도이다. 즉, 올해 1년간의 사업 소득을 추정하여 일단 신고하고, 이후 정확한 소득이 확정되면 추계신고를 정정신고로 대체하는 것이다.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대상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매출액이 연 2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 거래가 없는 개인사업자
  • 의료비 납부 증빙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

추계신고 기한

추계신고는 연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말이라 하여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소재지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서울, 인천, 경기: 1월 10일
  • 강원, 충청, 전라, 경상: 1월 20일
  • 제주: 1월 31일

추계신고 방법

추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산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전산신고

  •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신고/신고서 작성’ > ‘연말정산/신고’ > ‘간편장부 추계신고’ 메뉴를 선택한다.
  • 추계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직접신고

  • 세무서에 방문하여 ‘간편장부 추계신고서’를 받는다.
  •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다.

추계신고 내용

추계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매출액 (정기세액 포함)
  • 비용 (소득공제 포함)
  • 청구서 미수금 (정기세액 포함)
  • 미지급 채무 (정기세액 포함)

정정신고

추계신고를 한 후 정확한 사업 소득이 확정되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추계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는 추계신고서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정정할 추계신고의 신고연월일
  • 정정할 추계신고의 신고번호
  • 정정할 내용

추계신고 시 주의 사항

  • 추계신고는 정확한 사업 소득이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신고이다.
  • 정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추계신고 시 연말자산조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비용의 증빙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결론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는 연말에 정확한 사업 소득을 산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추계신고를 통해 올해 1년간의 사업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고, 추후 정확한 소득이 확정되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계신고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한과 방법,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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