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주민세란 지방세의 한 종류로, 주민등록지에 주소가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세액은 주민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갑근세주민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어떻게 세액이 결정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 대상
갑근세주민세는 주민등록지에 주소가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부과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 중증장애인 1·2급 장애인
- 저소득층 주민세 비과세자
세액 결정
갑근세주민세의 세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재산: 부동산, 자동차, 저축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 가구 구성: 동거하는 가족의 수와 소득, 재산을 고려합니다.
- 지역 계수: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계수입니다.
세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액 = 세율 × 표준세액 × (지역 계수 + 가중치)
- 세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비율
- 표준세액: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본 세액
- 지역 계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계수
- 가중치: 가족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계수
신고 방법
갑근세주민세는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콜센터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납부 방법
갑근세주민세는 신고 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납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과징수의뢰
갑근세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세무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부과징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과징수의뢰라고 합니다.
부과징수의뢰를 받은 사람은 ‘세무대리인’이라고 하며, 세무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갑근세주민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