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완납증명서 발급은 간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발급 기관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해당 시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발급 방법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
국민건강보험 공단
- 인터넷: www.nhis.or.kr → 서비스 → 증명서 →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 모바일: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인터넷: www.hira.or.kr → 서비스 → 증명서 → 건강보험완납증명서
- 모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 앱
방문 발급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발급 시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포함)
발급 기간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발급: 신청 후 즉시 발급
- 방문 발급: 신청 후 약 3~5일 소요
유의 사항
- 발급된 완납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다.
- 온라인 발급 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이전에 발급받은 완납증명서가 유실 또는 분실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0000)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