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는 직원의 경력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취업, 공무원 시험,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식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는 온라인 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택스(https://www.nhi.go.kr/web/hometax/)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상시
- 발급 기간: 신청 후 3일 이내
직접 신청
-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직업안정센터 방문
- 신청 기간: 월~금 09:00~18:00(일부 지역은 12:00~13:00 휴게)
- 발급 기간: 신청 후 즉시 발급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직원증명서나 퇴직증명서(없는 경우 신분증만으로도 신청 가능)
수수료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 발급에는 무료입니다.
발급 내용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 근무 기업명, 소속 부서
- 근무 기간
- 직위
- 급여(선택 사항)
- 휴직 기간(있는 경우)
- 퇴직 사유(퇴직증명서 발급 시 기재)
사용 용도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취업 시 경력 증명
- 공무원 시험 서류 제출
- 주거 지원 시 경력 증명
- 이민 신청 시 경력 증명
- 연금 수급 시 연공 증명
특이 사항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경우 현재 근무 내역까지 포함됩니다.
- 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2년 이내에만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납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경력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한 고용노동부 직업안정센터에 수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 위조 또는 변조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에 주의하여 타인에게 경력증명서를 무단으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유효합니다. 복사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를 신청하고 사용할 때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