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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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계산기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과 수급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고용보험 수급은 일시해고, 실업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 지원 제도입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고용보험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계산기, 수급자격, 수급액수, 혜택기간, 신청방법

고용보험계산기의 사용 방법

고용보험계산기는 고용보험 정보포털(https://www.eiis.or.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고용기간 입력: 가장 최근에 취업했던 기간을 입력합니다.
  3. 보수 입력: 취업 기간 동안 받은 보수를 입력합니다.
  4. 해고 사유 입력: 일시해고나 실업 등 해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5. 계산하기: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과 수급 액수를 계산합니다.

수급 자격

고용보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납입기간: 가입 기간 중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26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고 사유: 일시해고, 실업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취업 의지: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고 취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 액수

고용보험 수급 액수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보수: 취업 기간 동안 받은 평균 보수
  •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 납입기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부양자 수: 배우자, 자녀 등 부양자의 수

일반적으로 수급 액수는 평균 보수의 45% 정도이며,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혜택 기간

고용보험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과 해고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일시해고: 최대 150일
  • 실업: 가입기간의 1.5배, 최대 360일

신청 방법

고용보험 수급 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사업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통지서 또는 실업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결론

고용보험계산기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과 수급 액수를 미리 확인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취업을 잃은 경우 적극적으로 고용보험 수급 신청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계산기나 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고용보험 정보포털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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