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피고용인의 실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란?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는 고용주가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되며, 피고용인이 실업수당이나 질병수당 등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절차
고용주는 매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당해 전년도의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이 기재된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서’를 피고용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언제든지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발급: 고용주에게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고용보험공단 통합정보시스템(UIS)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발송: 일부 고용주에서는 전자우편으로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를 발송합니다.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의 구성 및 내용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됩니다.
-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 피고용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고용기간
- 급여액
-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
- 완납 여부 및 발급일자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의 중요성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는 실업수당이나 질병수당 등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급여 수령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실업수당 신청서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질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질병수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질병수당 신청서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의사 진단서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안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총액이 6개월간 연속으로 월 1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임시직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농림직근로자, 가사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고용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반씩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율은 고용주 및 피고용인 모두 월소득 3,340,000원까지 0.9%, 3,340,000원 초과시 1.0%입니다.
궁금한 점 및 문의 방법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나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www.eservice.go.kr)
- 고용보험 문의전화 (1588-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