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에 든든한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 국민연금 통합서비스(홈텍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 로그인 후 ‘국민연금 > 국민연금 서비스 > 납부확인서 발급’ 메뉴 클릭
- 원하는 기간 선택 후 발급 신청
모바일 발급
-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납부실적확인/발급 신청’ 메뉴 클릭
- 원하는 기간 선택 후 발급 신청
전국연금연합회 직접 발급
- 전국연금연합회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출력 양식 다운로드
- 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 후 우편 발송(144-940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100, 전국연금연합회 납부관리실)
발급 대상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가입자 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한 호적의 배우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종선고 또는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 후견제한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발급 기간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가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가입일 이후부터 직전 달 말까지
- 모바일 발급: 가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 전국연금연합회 직접 발급: 가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급 비용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발급받은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소중히 보관하세요.
-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는 전국연금연합회에 문의하여 정정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