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이란 개인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의 총액을 말한다. 이는 임금, 봉급, 보너스, 퇴직금 등 근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과세대상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개인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공제대상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으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공제는 연 1,600만원이다.
급여소득
급여소득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봉급, 보너스 등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근로소득금액이며, 매월 또는 매주 지급된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 시 또는 퇴직 후에 수령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퇴직금, 연금,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다. 퇴직소득은 급여소득과 달리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기타근로소득
기타근로소득은 급여소득이나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로 인한 소득을 말한다. 이는 겸직 소득, 위촉수당, 강연료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총급여소득 (급여 + 보너스 + 수당)
- 퇴직소득 (퇴직금 + 연금 + 국민연금)
- 기타근로소득 (겸직소득 + 위촉수당 + 강연료 등)
- 근로소득공제 (1,600만원)
근로소득금액 신고
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를 토대로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관련법령
근로소득금액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 근로소득세법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