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근로소득세표준구간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구간은 정부가 정하며, 소득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구간에는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2023년 근로소득세표준구간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표준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인당
- 1~2,000만원 세율 6%
- 2,000만원~4,600만원 세율 15%
- 4,600만원~8,800만원 세율 24%
- 8,800만원~1억 5,200만원 세율 35%
- 1억 5,200만원~3억원 세율 38%
- 3억원 초과 세율 42%
과세표준 합산
- 1~4,000만원 세율 6%
- 4,000만원~9,200만원 세율 15%
- 9,200만원~1억 7,600만원 세율 24%
- 1억 7,600만원~3억 400만원 세율 35%
- 3억 400만원~6억원 세율 38%
- 6억원 초과 세율 42%
세율 적용 방법
근로소득세표준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개인 기본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계산된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본공제 500만원과 소득공제 2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4,300만원이 됩니다.
- 4,300만원은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합니다.
- 따라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인 24%가 적용됩니다.
주의 사항
근로소득세표준구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연말정산 결과 세금이 부과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