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 적용 대상,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적
미분양주택양도세감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 안정화
-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 미분양주택 매물 처리를 촉진하여 개발업자 부담 경감
적용 대상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에 적용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신규 주택
- 준공일 기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분양하지 않은 주택
- 건평 135㎡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
- 가격이 정부가 지정한 상한가 이하인 주택
감면 혜택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일반 주택: 양도세 20% 감면
- 다자녀 가구 주택: 양도세 40% 감면
이 혜택은 주택 매도시 1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
절차
미분양주택양도세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감면 혜택 적용 의사를 명시
- 주택 매도인: 감면 신청 기간 내에 국세청에 감면 신청서 제출
- 국세청: 감면 신청서 승인 및 감면세액 계산
- 주택 매도인: 감면세액을 양도세 신고 시 공제
기타 사항
- 미분양주택양도세감면 정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이 정책은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분양이 지연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정책 내용을 수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정책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