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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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토지 보유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소유주에게 큰 이익을 제공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 특별공제를 활용하는 방법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 보유, 세금 공제, 과세 부담 경감, 토지 보유 안정성 확보

적용 대상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에 적용됩니다.

  •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토지
  • 세금 가산 세액이 100만 원 이상
  • 납세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 공공목적 또는 특별목적의 용도로 제공되지 않은 토지

보유 기간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납세일을基準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간을 포함합니다.

  • 상속, 증여 또는 매매 등으로 취득한 기간
  • 공시지가가 평가된 날짜부터 납세일까지의 기간

공제 내용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공제합니다.

  • 재산세 가산세
  • 취득세 가산세
  • 증여세 가산세
  • 상속세 가산세
  • 등록면허세 가산세

공제 한도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는 토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거용 토지
    • 6억 원 이하: 30%
    • 6억 원 초과: 20%
  • 비주거용 토지
    • 12억 원 이하: 30%
    • 12억 원 초과: 20%

신청 방법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e-Tax를 통해 전자 신청
  •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소속 세무서에 우편 발송

유의 사항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 한 건의 토지 당 1회만 신청 가능
  • 공제 대상 토지가 매각 또는 조세滞納 등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공제 효과 소멸
  • 공제한 세금은 세금 납부 기록에 반영되지 않음

결론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토지를 보유한 소유주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요건과 유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토지 보유의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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