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비용 - 양도비용
- 양도가액: 주식을 양도할 때 받은 금액
- 취득가액: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 취득비용: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 중개수수료)
- 양도비용: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 중개수수료)

양도가액의 산정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산서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사가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회사의 시세나 전문가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취득가액과 취득비용의 산정
취득가액과 취득비용은 주식을 취득한 증빙서류, 예를 들어 주식매수계약서나 증권이체증명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회사에 지급한 주식가격 외에도 중개수수료나 인지세와 같은 취득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양도비용의 산정
양도비용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나 변호사 수임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용은 양도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세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른다. 2023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200만 원 이하: 5%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40%
세금 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산출표 (신고서 부표 8-1):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액을 기입한다.
- 소득세 신고서 (신고서 제1호):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 지방소득세 신고서 (신고서 제2호): 소득세 신고서에 따라 자동 기입된다.
납세 시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6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세제 지원
정부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일부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 신생기업 투자세액 공제: 신생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결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시세가 공개되지 않아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회사의 정산서나 전문가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신생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