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벤처기업이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의미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일반주식의 양도소득과 비슷한 원칙에 따른다. 그러나 상장주식과 달리 시세가 공개되지 않아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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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비용 - 양도비용
  • 양도가액: 주식을 양도할 때 받은 금액
  • 취득가액: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 취득비용: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 중개수수료)
  • 양도비용: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 중개수수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계산, 세제 지원 활용

양도가액의 산정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산서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사가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회사의 시세나 전문가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취득가액과 취득비용의 산정

취득가액과 취득비용은 주식을 취득한 증빙서류, 예를 들어 주식매수계약서나 증권이체증명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회사에 지급한 주식가격 외에도 중개수수료나 인지세와 같은 취득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양도비용의 산정

양도비용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나 변호사 수임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용은 양도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세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른다. 2023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200만 원 이하: 5%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40%

세금 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산출표 (신고서 부표 8-1):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액을 기입한다.
  • 소득세 신고서 (신고서 제1호):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 지방소득세 신고서 (신고서 제2호): 소득세 신고서에 따라 자동 기입된다.

납세 시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6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세제 지원

정부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일부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 신생기업 투자세액 공제: 신생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결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시세가 공개되지 않아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회사의 정산서나 전문가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신생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