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신원과 사업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해 등록증이 없어지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세무서비스’ -> ‘등록증 재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분실 또는 도난 신고증 (경찰서 또는 교통안전공단 발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본인 확인 서류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 방법 및 기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 후 즉시 발급되며, 이메일로 신규 등록증이 발송됩니다.
- 방문 신청 시, 당일 또는 익일에 발급됩니다.
재발급 사항
-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분실 또는 도난 당시까지의 기간으로 유지됩니다.
-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 내용과 담당자 등의 정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 분실 또는 도난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분실 또는 도난된 등록증을 대체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은 사업자 본인 또는 위임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위임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사업자 본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