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사업장
- 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임금총액 2천만원 이상의 사업장
- 임시적 또는 계절적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10인 이상 또는 임금총액 4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신고 시기
-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인수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 사업장을 폐업 또는 양도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방법
사업장현황 신고는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ei.go.kr/)의 사업주전용 시스템에서 신고
-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에서 신고
- 웹호스팅 서비스를 통한 신고
우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각 지역 고용보험사업소로 우편 발송
방문 신고
- 각 지역 고용보험사업소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요령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사업장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경영형태, 업종
- 근로자 수, 임금총액
- 사업개시일 또는 폐업일
신고 후 사항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사업장 현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함
- 근로자 4인 이하가 되면 신고 면제 사업장이 됨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장현황신고 변경 방법
사업장현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다음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온라인 신고
- 우편 신고
- 방문 신고
변경 신고서는 변경 사항만 기입하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 미비 시 제재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벌금 부과
- 고용보험 급여 지급 중단
- 사업장 폐쇄 명령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요성
사업장현황 신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 고용보험 급여 지급의 기반 자료 제공
- 근로자 보호 및 복지 증진
- 고용 안정 및 인력 수급 조절에 기여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법적 의무에 따라 사업장현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