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피고용자가 근무에 대한 임금이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적으로 제하게 되는 세금 제도다. 이는 예상 과세 기준이 되어 연말 정산 시 환급이나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소득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율이 달라지므로, 본 글에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율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율
국세청에서 규정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율은 다음과 같다.
1급 소득자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6.0%
2급 소득자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 10.0%
3급 소득자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14.0%
4급 소득자 (연소득 6,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20.0%
5급 소득자 (연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
- 26.0%
과세 표준액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과세 표준액은 피고용자가 받는 모든 급여 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 보너스
- 근로소득특별세율적용대상소득
- 퇴직소득공제적용대상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예시
가령, 연소득이 3,000만 원인 2급 소득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율은 10.0%이므로, 매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연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율 / 12
= 3,000만 원 × 10.0% / 12
= 250,000 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관련 규정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매월 원천포기해야 한다.
- 근로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 근로자는 연말 정산 시 과납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결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소득자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제도다. 소득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율을 확인하고, 매월 원천포기 및 연말 정산 시 환급이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납부하고 환급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