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된다. 본 글에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목차 숨기기
1. 소득자 구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경우 소득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 급여소득자
- 회사, 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임금, 봉급, 수당 등을 받는 자
- 사장님이나 회사 임원 등 경영자 소득자도 포함
1.2. 임대소득자
-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자
1.3. 영세자영업자
- 법인이 아닌 개인이 영세 사업을 운영하는 자
-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1.4. 기타 소득자
-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자
- 저작권료, 특허권료, 상금 등을 받는 자
2. 징수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징수된다.
2.1. 급여소득자
-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자동으로 징수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징수액을 계산
2.2. 임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기타 소득자
- 원천징수 의무자가 임대료, 영업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
- 공제 적용이 없어 징수액이 소득세 전액에 해당
3. 징수율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다.
3.1.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액이 1,600만 원 이하: 6%
- 급여소득액이 1,600만 ~ 3,000만 원: 8%
- 급여소득액이 3,000만 원 초과: 10%
3.2. 임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기타 소득자
-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 6%
- 소득금액이 2,000만 ~ 3,000만 원: 8%
-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초과: 10%
4. 징수한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징수한도가 있다.
4.1.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액이 95만 원 이하: 소득세 및 주민세 모두 징수 안 됨
4.2. 임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기타 소득자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소득세 징수 안 됨
5. 과세표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된다.
5.1. 급여소득자
-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 세액공제는 원천징수 시 적용되지 않음
5.2. 임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기타 소득자
- 소득공제는 원천징수 시 적용되지 않음
6.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6.1. 급여소득자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
- 너무 많이 징수되었다면 환급, 너무 적게 징수되었다면 추징
6.2. 임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기타 소득자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
- 징수금액이 최종 세금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징
결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소득자별로 징수 방법, 징수율, 징수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사항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