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팜부가세는 식품 및 농산물 판매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이 가이드에서는 스토어팜부가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고 의무자
스토어팜부가세 신고 의무자는 매출액이 연 500만 원 이상인 식품 및 농산물 판매업체입니다.
신고 기한
스토어팜부가세 신고 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신고 방법
스토어팜부가세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스토어팜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 신고기간: 매월 또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 과세표준: 농산물 및 식품의 판매대가 중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3%)을 곱한 금액
- 공제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 공제세액
납부 방법
납부세액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온라인 납부또는 은행 납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
- 홈택스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은행 계좌 연결 또는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납부합니다.
은행 납부
- 국세청 지정 은행에서 신고서에 명시된 은행계좌로 납부합니다.
면제 및 감면
일부 식품 및 농산물은 스토어팜부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면제 대상
- 국내산 쌀, 보리, 옥수수, 콩, 팥, 녹두, 서류수수
- 국내산 과일, 채소, 해초
- 국내산 생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감면 대상
- 식용유, 소금, 설탕
- 면세 또는 감면 대상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한 식품
- 과세 표준이 500만원 이하인 판매업체
위반 시 조치
스토어팜부가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 연체료,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어팜부가세 신고는 의무이며, 정확하고 제때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