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야간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 기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의되며, 이 시간대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 대상 및 요건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은 근로 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 시간의 1/2 이상이 야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계산 방법
야간수당의 계산 방법은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의 50%에 근로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법정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한다.
야간수당 = 법정 최저임금 × 0.5 × 근로 시간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9,660원이고, 근로자가 야간에 4시간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야간수당 = 9,660원 × 0.5 × 4시간 = 19,320원
관련 규정
야간수당 지급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근로 기준법 제51조: 야간 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규정
-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야간수당 계산 방법 규정
- 노동부 고시: 당해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 고시
유의 사항
야간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야간 근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거부한 경우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며, 야간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예시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근무 형태로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 10시간에 대해 야간수당 지급 (오전 7시부터 8시까지는 휴일 근무 수당 지급)
-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근무: 6시간에 대해 야간수당 지급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그 중 3시간은 휴식 시간: 3시간에 대해 야간수당 지급
분쟁 해결
야간수당 지급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근로 기준 감독관에게 상담
- 노동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
- 법원에 소송 제기
결론
야간수당은 야간 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수당이다. 사업주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