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부동산이나 권리를 양도(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양도세율은 거래의 특성과 양도자의 신원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
개인 양도자
- 주택 및 주거용 임대차아파트: 양도가격의 2.5%
- 상업용 부동산: 양도가격의 4%
- 공장부지: 양도가격의 2%
법인 양도자
- 모든 부동산: 양도가격의 4%
과세표준
양도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에 명시된 양도가격
- 시가 평가액 (매매계약에 명시된 양도가격이 시가 평가액을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
- 보상금의 총액 (양도가 대지보상, 재건축대지가격 등의 수익적 보상금인 경우)
감면 및 공제
어떤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거나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
- 주택 양도세 감면: 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특별공익법인 양도세 감면: 특별공익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공제
- 주택 양도손실 공제: 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양도공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일정 금액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상승분 공제: 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이전에 비해 상승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양도세는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벌칙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양도세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비용이며, 양도세율과 계산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도세 감면 및 공제 혜택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