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법이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급여 소득자의 원천징수율이 3.3%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급여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목적 및 배경
원천징수율 인하 개정의 목적은 급여 소득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 촉진입니다. 정부는 원천징수율 인하를 통해 급여 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이로 인한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원천징수율 3.3%는 연간 소득이 8,820만 원 미만인 급여 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이하 소득일 경우 원천징수율이 3.3% 적용됩니다.
- 2023년 월급 기준: 735만 원 미만
- 2023년 연봉 기준: 8,820만 원 미만
원천징수 인하 계산 방식
원천징수 인하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간 총 소득 x 3.3% – 연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개인의 경우 연간 원천징수 인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00만 원 x 3.3% – (6,000만 원 x 소득세율)
- 6,000만 원 x 3.3% – (6,000만 원 x 10%)
- 1,980,000원 – 6,000,000원
- 1,980,000원
따라서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개인은 원천징수율 인하로 인해 연간 1,980,000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추가 혜택
원천징수율 인하 외에도 급여 소득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세 비과세 소득 한도 증액: 소득세 비과세 소득 한도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무 신고 고려 사항
원천징수율 인하로 인해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원천징수 복구: 원천징수 인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세액 환급: 원천징수 인하된 금액이 신고 시 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세금: 원천징수 인하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세금 추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원천징수율 인하 개정은 급여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급여 소득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