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세제도상 근로소득자는 임금이나 급료를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임금이나 급료에서 원천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됩니다. 이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마다 년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중 과납되었거나 과소납되었는 지에 대해 청구 또는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
- 근로소득을 급여 또는 임금으로 수령하는 사람
- 지역보수신고서나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된 사람
-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세무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며, 발급 세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지가 있는 세무서
- 납세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 세무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세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2월 28일까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발급
-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발급
-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발급: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발송: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신청서(세무서에서 제공)
원천징수영수증 내용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발급일자
- 발급 세무서
-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납세지
- 급여 또는 임금의 종류
- 원천징수세액
- 납부세액
- 환급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의 사용 용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세액을 증명하는 자료
- 원천징수 세액 환급 청구
- 원천징수 세액 납부
주의 사항
-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