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자에게 원천징수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하 "신고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원천징수액, 납부금액, 가산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고서 발급 시기
신고서는 매월 원천징수월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천징수월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없었을 경우
- 수탁원천징수자의 경우 수탁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납부 및 환급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신고서 발급 방법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 접속하고, 원천징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2. 원천징수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원천징수"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발급 선택
원천징수 메뉴에서 "신고서발급"을 선택합니다.
4. 원천징수월 선택
신고서 발급 화면에서 원천징수월을 선택합니다.
5. 신고서 발급
원천징수월을 선택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필요한 경우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신고서 발급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서 발급 기한을 준수하세요.
-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 신고서 발급 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결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자의 원천징수 의무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고서 발급 시기와 방법을 잘 이해하고, 기한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발급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