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에 관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 오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정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한다.
- 거래명세
- 공급가액
- 세액
- 거래처명
- 사업자등록번호
- 발행일자 및 발행번호
- 기타 전자세금계산서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
과세기준 및 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산세는 정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과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거래명세,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일자 및 발행번호의 누락, 오기 등의 경우: 공급가액의 2%
- 기타 전자세금계산서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 오기 등의 경우: 공급가액의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산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정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이다.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 사업자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면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된다.
- 잘못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 사업자가 정정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지적하여 시정한 경우
- 정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원래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절차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산세는 정정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 및 예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산세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영리목적이 없는 법인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실수를 최소화하고, 실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수정발급가산세 납부를 지체하면 가산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