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급여소득자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간편장부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편장부제는 소득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편장부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e유형’입니다. e유형은 소득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많거나 가상화폐 거래 등 전자적 거래가 많은 경우 적용됩니다.
e유형 대상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제 e유형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가상화폐 거래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기타 전자적 거래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방법
e유형으로 간편장부제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전자적 거래 내역을 첨부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e유형 간편장부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서
-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에서 발급)
-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급)
- 기타 전자적 거래 내역서 (해당 경우)
신고 기한
e유형 간편장부제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1일 ~ 4월 25일 (개인 사업자는 4월 1일 ~ 5월 10일)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제 e유형의 납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납: 신고 기한까지 은행이나 은행 ATM을 통해 납부합니다.
- 공과금 자동이체: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납부: 일부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e유형 간편장부제를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신고서에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적 거래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엄수하고 제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제 e유형은 신용카드 사용이나 가상화폐 거래 등 전자적 거래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신고 제도입니다. 신고 요건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납세 의무를 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