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에 관한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으로, 전체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직접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과세주체, 소득의 종류, 세율 등에 따라 A, B, C, D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D유형은 기업이나 직업인 등 법인이 아닌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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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유형 과세대상

소득 합산대상

  • 근로소득
  • 영업소득
  • 임대소득
  • 양도소득
  • 기타소득

소득공제대상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특별공제

세율 및 계산방법

D유형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세율
12,000,000원 이하6%
46,000,000원 이하15%
88,000,000원 이하24%
150,000,000원 이하35%
300,000,000원 이하38%
600,000,000원 이하40%
600,000,000원 초과42%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소득 계산

  • 소득 합산대상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2. 세액 계산

  •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

3. 실납부세액 계산

  •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

청구 및 납부

D유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 및 납부됩니다.

청구

  • 국세청에서 소득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납부

  • 청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납부, 은행 이체,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됩니다.

예시

한 직업인인 김씨의 2023년 소득과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40,000,000원
  • 영업소득: 10,000,000원
  • 의료비공제: 500,000원

1. 과세대상 소득 계산

  • 과세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영업소득) – 의료비공제
  • 과세대상 소득 = (4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원
  • 과세대상 소득 = 49,500,000원

2. 세액 계산

  • 세액 = 과세대상 소득 × 세율
  • 세액 = 49,500,000원 × 15%
  • 세액 = 7,425,000원

3. 실납부세액 계산

  • 실납부세액 = 세액 – 세액공제
  • 실납부세액 = 7,425,000원 – 0원
  • 실납부세액 = 7,425,000원

따라서 김씨는 2023년 D유형 종합소득세 7,42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