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으로, 전체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직접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과세주체, 소득의 종류, 세율 등에 따라 A, B, C, D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D유형은 기업이나 직업인 등 법인이 아닌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과세대상
소득 합산대상
- 근로소득
- 영업소득
- 임대소득
- 양도소득
- 기타소득
소득공제대상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특별공제
세율 및 계산방법
D유형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세율 |
---|---|
12,000,000원 이하 | 6% |
46,000,000원 이하 | 15% |
88,000,000원 이하 | 24% |
150,000,000원 이하 | 35% |
300,000,000원 이하 | 38% |
600,000,000원 이하 | 40% |
600,000,000원 초과 | 42%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소득 계산
- 소득 합산대상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2. 세액 계산
-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
3. 실납부세액 계산
-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
청구 및 납부
D유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 및 납부됩니다.
청구
- 국세청에서 소득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납부
- 청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납부, 은행 이체,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됩니다.
예시
한 직업인인 김씨의 2023년 소득과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40,000,000원
- 영업소득: 10,000,000원
- 의료비공제: 500,000원
1. 과세대상 소득 계산
- 과세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영업소득) – 의료비공제
- 과세대상 소득 = (4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원
- 과세대상 소득 = 49,500,000원
2. 세액 계산
- 세액 = 과세대상 소득 × 세율
- 세액 = 49,500,000원 × 15%
- 세액 = 7,425,000원
3. 실납부세액 계산
- 실납부세액 = 세액 – 세액공제
- 실납부세액 = 7,425,000원 – 0원
- 실납부세액 = 7,425,000원
따라서 김씨는 2023년 D유형 종합소득세 7,42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