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매도액에서 취득비와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가구
- 양도 후 2년 이내 매도: 65%
- 양도 후 2~5년 이내 매도: 50%
- 양도 후 5년 초과 매도: 35%
- 주택 3채 이상 보유 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65%
세금감면 대상 가구
세금감면 대상 가구는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세금감면: 자녀 1인당 1,000만 원, 2인 이상 2,000만 원 (총 2,000만 원 상한)
- 노인 세금감면: 매도 시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 장애인 세금감면: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주가 장애 2급 또는 그 이상일 경우 4,000만 원
양도비용
양도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예금 보호 납입금 이자
- 매매계약서 및 공증비
- 등록세 및 재산세 미납액
특별 공제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의 50%에 대해 공제
- 1주택 1인당 1회 특별 공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1인당 1주택을 처분할 경우 1회 한정으로 양도소득의 50%에 대해 공제
세액산정 사례
예를 들어, 소유한 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하고 취득비가 3억 원, 양도비용이 500만 원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 5억 원 – 3억 원 – 5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양도소득세율: 일반 가구, 양도 후 2년 이내 매도 시 65%
- 양도소득세: 1억 5000만 원 x 65% = 9750만 원
하지만 해당 세금 납세자가 자녀 1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 세금감면 1,0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세액: 9750만 원 – 1,000만 원 = 87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