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란 근로자가 근로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임금, 세금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과세 대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어긴 날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세율
지급명세서 가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0일 연체: 10%
- 11~20일 연체: 20%
- 21~30일 연체: 30%
- 31일 이상 연체: 40%
지급명세서 가산세 납부 기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날 또는 연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납부 방법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은행
- 우체국
지급명세서 가산세 감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 면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어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겸업 근로자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법률
지급명세서 가산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근로소득세법
- 세법시행령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문의처
지급명세서 가산세에 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문의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문의센터 (1588-0511)
- 국세청 지역세무서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