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계산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에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한 순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임금계산법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근로소득의 적정 금액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통상임금계산법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경우(자영업자, 공무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통상임금계산법에 따른 통상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휴가수당 등 근로자가 임금으로 받는 전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항목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복리후생비 (주택수당, 식대, 교통비 등)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장려금, 위로금 등)
- 임금이 아닌 다른 성격의 지급금 (예금금리, 연말 격려금 등)
계산된 통상임금에서 소득세,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차례대로 공제하면 순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
통상임금계산법에 따른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세: 소득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합니다.
특례
통상임금계산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 가족부양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 장애인소득공제: 장애인 근로자는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세 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 저소득층 근로자 임금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자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론
통상임금계산법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정확한 순임금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세금 및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계산법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