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는 동일한 가구 내에서 연속하여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적용 대상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가구 구성원이 거주하는 주택(주거용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투자용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이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율 및 계산 방식
1가구 2주택 양도세의 세율은 매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율 15% 미만: 세율 80%
- 양도소득세율 15% 이상: 세율 60%
1가구 2주택 양도세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 (매도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 x (매도 주택의 양도소득) x (적용 세율)
1가구 2주택 양도세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매도하는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매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 매도하는 주택이 1억 원 미만의 경우
- 매도하는 주택이 서류상 가치 기준 3억 원 미만의 경우
- 매도하는 주택이 해당 가구의 직계 가족에게 양도된 경우
- 매도하는 주택이 주택개량기금법에 따라 리모델링되었고 개선된 부분이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인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신고 및 납부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한 가구 구성원 중 1인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창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은 세금 신고 시 결정된 납부 기한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세무서 방문 납부 등이 가능하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의 영향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주택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투기성 거래 억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짧은 기간에 매도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 주택 실수요자 보호: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 주택 가격 안정화: 투기성 거래를 줄임으로써 주택 가격의 급등을 완화할 수 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주의 사항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다.
- 동거 가족은 별도의 가구로 간주되므로 동거 가족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서류상 가치는 국세청이 발행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유증세나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