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나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납부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4대 보험 납부 확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4대 보험 납부 확인서 발급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급 대상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납부 기한 후 3년이 지난 경우
- 보험료 납부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
발급 방법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www.kamco.or.kr)
-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방문 발급
- 국민연금사무소
- 건강보험지사
- 고용보험지사
- 산재보험사무소
전화 발급
- 국민연금공단 전화안내 (1588-0203)
- 건강보험공단 전화안내 (1330)
- 고용보험공단 전화안내 (1644-9200)
-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전화안내 (1577-2393)
필요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 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가 필요합니다. 전화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받을 기간을 알려주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
4대 보험 납부 확인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급 기간
온라인 발급 시에는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화 발급 시에는 발급 여부와 기한은 담당자가 안내해 줍니다.
발급 내용
4대 보험 납부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보험 종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 기간
- 납부한 보험료
- 기타 사항 (미납 사항, 납부 면제 사항 등)
용도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청구
- 연금 수급
- 아파트 대출 신청
- 장학금 신청
- 취업 서류 제출
주의 사항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발급 기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 발급받은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대 보험에 대한 납부 현황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4대 보험 납부 확인서 발급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각 보험 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