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가입근로세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근로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료입니다. 가입근로세는 근로자의 연금, 건강 보험, 장기요양 보험에 사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근로세 세율은 근로 소득의 4.5%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2.25%씩 부담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가입근로세가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으며, 가입근로세를 납부하면 노후 연금, 건강 보험, 장기요양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